자동차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방법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마다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초록색 신호일 때만 우회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일 때만 우회전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올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방법은 전방 교통신호가 빨간색일 때와 초록색일 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경우
이때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우회전 중에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회전 중인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정지한 후 주변을 주의깊게 살핀 뒤 천천히 우회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방 교통신호가 초록색일 경우
이때는 우회전하려는 방향의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우회전 방법이 달라집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색일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가 없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일 때: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초록색 화살표 신호’에만 따라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떤 상황이든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후 서행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합니다.
2.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56,730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40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숫자는 기타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 수의 약 3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고와 피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의 충돌입니다.
우회전 차량은 자신의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주변 환경을 충분히 주시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들은 교차로에서 안전을 위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의 데이터는 우회전 차량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많은 만큼,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안전운전과 교차로에서의 예절을 지켜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도로 사용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교차로 우회전 위반시 범칙금은 얼마 ?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에 중요하지만,
동시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범칙금을 납부하면 벌금과 구류 처벌이 면제됩니다.
차종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은 승합차가 7만 원, 승용차가 6만 원,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4만 원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점의 벌점이 부여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호위반이 되어 벌점으로 15점이 부여됩니다.
4. 마무리하며
자동차 우회전 방법에 대해 헷갈리지 않도록 위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안전을 지키는 ‘착한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잘 알고 준수하는 것이 운전자로서의 책임입니다.
모든 참여자들은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을 신중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안전한 우회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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