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층,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2023년 7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예치한 돈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지만 지급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가입한 보증보험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이것에 가입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정부에서 이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1년의 총 소득이 오천만원 이하로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는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임차로 들어간 집의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이고,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불가)로서
시나 도의 지차체에서 정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나이의 기준은 경기도와 부산광역시는 만 나이 34세 이하, 전라남도는 만 나이 45세 이하, 나머지 지역은 만 39세 이하 입니다.
보증대상 주택
보증의 대상이 되는 유형으로는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가구 및 다세대와 단독주택 등이며,
HUG와 HF는 노인복지주택까지 범위이며 SGI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올해 1월 1일부터 입주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미 낸 보증료 전액이나 일부로써 최대 30만 원까지 계좌로 환급하며,
사업비 규모는 총 122억 원으로 국비 61억 원과 지방비 61억 원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집이 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임대인이 반환보증의무가 있어 보험가입이 의무임)의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그 외 해당 지자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시가 그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기간은 23년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방문 시 주소의 담당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며,
온라인 신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별도로 마련된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8월 4일부터, 인천광역시는 8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문자로 결정 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이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월세보증금도 가능한 대상이므로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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