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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기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소개: 청년들을 위한 기회 확대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023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분양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표된 3기 신도시는 남양주부터 하남, 인천, 교양, 부천, 광명, 의왕, 그리고 진안까지 총 8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양 일정은 남양주부터 교양까지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6월에는 남양주의 사전 청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지역인 부천과 광명, 의왕 및 진안에 대한 신청은 9월과 1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사전청약을 하는 이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행하는 이유는 수요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분양은 착공에 맞춰 시행되어, 당첨된 입주자들이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행됩니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이루어지며, 공고문과 단지 정보 등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주자들의 필요에 맞는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3기신도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전청약 신청 바로가기
 

2.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신청 조건


 

다음으로 사전청약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에 등재된 직계존속부터 비속까지 모두 무주택자 세대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안정된 거주지를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 소유 여부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공급 유형에 따라 가입 기간이나 횟수 등의 세부적인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의무 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본 청약 전까지 해당 기간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소득 및 자산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된 공급 종류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고 어떤 조건으로 신청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의 금액으로 분양되는 주택으로, 연 이율 1.9%에서 3%의 전용 모기지 대출이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선택형은 임대료를 지불하며 거주한 후, 6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을 매입할지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입주 시 분양가와 감정가를 합산한 평균값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형은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의 약 80% 수준에서 약정을 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여기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위한 특별공급 조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의 공급 유형 중 가장 적합한 조건과 방안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자격 소득과 자산기준


 

특히 이번에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소득 및 자산이 적은 청년층을 위한 비율을 크게 확대하여 사회 초년생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적용되는 소득과 자산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액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매년 조금씩 구체적인 수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알아보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형의 경우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의 소득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3인인 경우, 월평균 수입은 65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또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우선 공급은 소득액의 100% 이하(846만 원)를 충족해야 하며,

잔여 공급은 소득액의 130% 이하(846만 원)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맞벌이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부부가 모두 일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공급은 소득액의 120% 이하(780만 원)을 충족해야 하며, 잔여 공급은 소득액의 140% 이하(911만 원)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로 인한 자산 보유도 고려되는데, 건물 및 토지의 총합은 2억 5천 5백만 원보다 적어야 하며, 자동차 가격은 3천 6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눔형인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본인의 소득만을 산정하여 월평균 소득액의 70%부터 140%까지 (234만 원~469만 원 이하) 수입이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인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는 소득액의 70% 이상에서 시작하여 최대로는 소득액의 140%까지 인정됩니다.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및 기타 자산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되며, 총 금액이 3억 7천 9백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세부적인 요건이 각각 다르므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유형을 파악한 후 어떤 조건으로 신청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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