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보험은 필수입니다.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보험으로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요? 보험료는 얼마나 드나요?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전세보증보험의 뜻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만기에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주택보증공사 or 보증보험사를 통해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으로, 2018년부터 임대인 동의없이 세입자가 단독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HUG,SGI,HF의 차이점
현재 전세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 (SGI), 한국주택금융공사 (HF)’
3개사에서 보증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대해 비교를 해봅시다.
주택대상은 HUG와HF은 수도권7억원이하, 지방은 5억이하 까지만 가능합니다.
SGI는 아파트는 금액 제한이 없고, 그 외에는 10억까지 가능합니다.
보증료율은 HF> HUG > SGI 순으로 낮습니다.
HF는 보증료율이 낮은 대신에 ‘HF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이용 가능합니다.
HUG는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가입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자신의 맞는 조건을 생각하고 상황에 맞는 곳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HUG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가입방법
많이 이용하시는 HUG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신청기한>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마친 후 신청가능하며, 전세계약기간의 2/1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임차인신분증,확정일자 명시된 전세계약서,보증금지급 확인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열람내역서
*보증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됩니다.
<가입대상>
공부 상(건축물대장) 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을 것
건물과 토지에 소유권을 침해하는 권리가 설정된 것이 없어야 함(경매신청,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해야 함.
등기부등본이 발급 가능해야 함.
동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함.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어야 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수이고, 전세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기간은 임대차 종료일 후 1개월입니다
가입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HUG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후 신청
2.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 HUG 앱 설치 후 앱을 통해 신청
3.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금융상품>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카카오페이>간편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KB국민카드>국카몰 APP 접속>라이프샵 접속>전세보증
사용하기 편한 방법으로 전세보증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네이버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네이버에서 가입시,비대면, 특별할인, 청년할인 등 여러가지 할인이 있어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1만원 네이버페이포인트로 돌려주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모바일-네이버부동산-전세보험-가입신청하기-가입가능여부 항목체크>
순서대로 체크하고 , 적어주면 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았을 경우 질권설정한 대출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할인가구>
1.청년가구(10%할인)
2.임대차계약 전자계약(3%할인)
3.모범납세자(10%할인)
<HUG 전세보증보험 사회배려계층 추가할인가구>
위의 가구와 중복가능!
1.저소득가구(40%할인)
2.다자녀가구(40%할인)
3.장애인가구(40%할인)
4.고령자 또는 노인부양가구(40%할인)
5.신혼부부(40%할인)
6.한부모가정(60%할인)
7.다문화가정(40%할인)
8.국가유공자(40%할인)
9.의사상자(40%할인)
10.독거노인가구(60%할인)
11.청년저소득가구(50%할인)
12.저소득신혼부부(50%할인)
1-12번 중복선택 불가.
본인이 해당되는 가구를 선택 후, 서류를 제출하고 혜택받으시면 됩니다.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면 10분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요즘같이 매매가 ,전세가 하락으로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생겨나니,꼭 전세보증금을 들어서 개인의 소중한 자산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좋은 집주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빌리왕처럼 말도 안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선수위대출)이 80%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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