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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안받아도 되는 이유!)

1.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내년 2월(근로소득자 기준) 연말정산 시 내가 받을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부분은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체크카드 포함) 뿐입니다.

나머지(원천징수 소득, 기납부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는 작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각 회사의 ERP 시스템을 통해 내용을 정리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 외의 부분들도 크게 업데이트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월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한번 검토하고, 내가 채울만한 부분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절세 팁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장려김/연말정산/전자기부금 탭을 누르면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있다.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Step1~3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는거라면 좌측의 파란색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클릭!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작년 연말정산 때의 원천징수 소득이 불러와집니다.

하지만, 이 소득액은 올해 예상 연봉으로 수정한 후 적용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 다음,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에서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올해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불러와집니다.

이렇게 불러온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올해 1~9월 신용카드등 사용액을 보고 10~12월 예상액을 본인이 입력하면 된다.

3.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소득공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


신용카드나 기타 결제 수단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의 원천징수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원일 경우에는 2,500만원 이상 소비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의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경우 30%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를 2,000만원, 체크카드를 1,000만원 사용한 경우, 2,000만원 + 1,000만원 – 2,500만원 = 5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인 30%를 적용하여 500만원 * 30% = 1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절감되는 세금은 150만원 * 본인의 세율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연간 한도는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7,000만원부터 1억 2,000만원까지는 250만원,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인 사람이 소득공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받으려면 연봉의 25%인 1,750만원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소비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혜택을 받은 후,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로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체크카드로 소비 가능한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도서 구매, 미술관, 신문, 공연, 박물관 등에 대해서도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액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도서, 신문, 미술관, 박물관, 공연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복잡하시죠?

그래서 홈택스에서 알아서 계산해준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부족한 경우, 공제한도를 채우기 위해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남은 두 달 동안 이러한 결제 수단을 활용하여 공제한도를 충분히 활용해보세요.

 

3. 하지만.. 억지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지만, 소득공제는 세금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공제는 내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15% 또는 30%)을 곱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내가 사용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초과부터 8,800만원 이하까지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세율은 전체 과세표준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 1,400만원까지의 부분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5,000만원 – 1,400만원)까지의 부분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8,800만원 – 5,000만원)까지의 부분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봉에서 다양한 공제 및 감면을 고려하여 실제 과세표준이 결정되므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사람의 연봉은 1억을 웃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도 실제로는 실효세율이 10% 초중반 정도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열심히 받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소비한 금액의 30%에 대해서만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비를 줄이면 100% 할인이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소득을 늘리기 위해 소득공제를 모두 활용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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