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아도 강제로 떼어가는 국민연금!
직장인이 이상, 안 낼 수 없는 돈이니까..
이왕 내는거 최대한 많이 돌려받으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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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없이 오래 납부하기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을 때, 짧은 기간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소득이 적더라도 꾸준히 오래 내는 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 소득과 가입자 평균소득을 합해 연금액을 산출하는데, 가입자 평균보다 내 소득이 낮을수록 그 갭만큼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 평균소득보다 높으면 딱 평균만큼 받습니다.
- 국민연금 크레딧 활용하기
군대에 다녀왔거나 둘째 이상을 출산했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군복무기간은 6개월, 둘짜 자녀 이상 출산시 12개월, 셋째 자녀 출산시 18개월이 납부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실업자가 국민연금을 계속 내길 원한다면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 연금 수급시기 늦추기 (최대 5년)
현재 연금 개시는 만 65세에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받지 않고 최대 5년, 만 70세까지 연금 타는 걸 늦출 수 있어요. 1년씩 늦출 때마다 연금수령액이 매년 7.2%씩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을 때 일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했다가, 추후 소득이 생기면 중단했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일시납도 되고, 최대 60회까지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 임의 계속가입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돼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됐는데 총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된다면 임의 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최대 5년간 더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