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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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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장관 박상우를 중심으로 국회 예산심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생아를 가진 가정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국토교통부에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이 4억 6천9백만원 이하인 가정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되며, 입양한 아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2살 이하, 다만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하지만,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주택]

주택 가액이 9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읍·면지역은 100㎡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1년 거치거나 무거치는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특례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 금리 적용 기간 이후에는 금리가 변경됩니다.

※ 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특례 금리 범위는 1.6%에서 3.3%까지 다양합니다.

지원 기간은 5년입니다. (1자녀 기준)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1.6%에서 2.7%

연소득 8천5백만원 초과: 2.7%에서 3.3%

 

※ 특례 금리 종료 후,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가구는 기존 특례 금리에 0.55%p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연소득 8천5백만원 초과 가구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우대금리]

①②③ 조건이 중복으로 적용 가능하며, 특례 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가 유지됩니다.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0.3%p, 0.4%p, 0.5%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 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입니다.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를 0.2%p 인하하고, 특례 기간을 5년 연장합니다.

단, 금리 하한선은 1.2%이며, 특례 기간의 상한은 총 15년입니다.

※ 예시: 1자녀 – 1.6%에서 3.3%까지(5년), 2자녀 – 1.4%에서 3.1%까지(10년), 3자녀 이상 – 1.2%에서 2.9%까지(15년)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로 기존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대환도 가능합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와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이 3억 4천5백만원 이하여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와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읍·면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대출한도] 

최대 3억원까지이며(보증금의 80% 이내), 대출은 전세계약 기간 종료 시에 상환되며, 최대 5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특례 금리가 적용되며, 특례 금리 적용 기간 이후에는 금리가 변경됩니다.

특례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다양한 범위(1.1%에서 3.0%)를 가지며, 지원 기간은 4년입니다.

특례 금리 종료 후에는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가구는 기존 특례 금리에 0.4%p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연소득 7천5백만원 초과 가구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우대금리]

①②③ 조건이 중복으로 적용 가능하며, 특례 금리 종료 후에도 유지됩니다.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를 0.2%p 인하하고, 특례 기간을 4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금리 하한선은 1.0%이며, 특례 기간의 상한은 총 12년입니다.

 

[대환]

대환 조건으로는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 대출에 대한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방문신청시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온라인 신청시

기금e든든 누리집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대환,금리 등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정부의 주거 정책들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지원 금액이 전세나 매매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수도권이나 서울 외곽지역의 주택까지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합니다.

또한, 금리도 최저 1.6%대로 낮아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정책은 2023년 이전에 출산으로 자녀는 있지만 신생아가 없는 가정에게는 아쉬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작년 대비 약 9%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원 대상자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내년 1월 29일부터 신청하여 1%대의 저금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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